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
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(시간외근무수당)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12.11.>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(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,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 금액의 42퍼센트,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말하며, 이하 "봉급기준액"이라 한다)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. <개정 2011.1.10., 2012.1.6., 2013.1.9., 2013.12.11., 2016.6.24.>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.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,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12.8.22., 2013.3.23., 2014.11.19.> 1.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(이하 "현업공무원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(이하 "시간외근무명령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...